“불법 환적 선박, 목적지에 北써도 부산항서 출항 승인”…대북제재 위반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12일 14시 33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 캡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 캡처
한국 유조선이 제3국을 통해 북한으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부산항을 출항하며 ‘북한’을 목적지로 신고했는데도 항만당국이 출항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선박은 북한에 매각되자마자 불법 환적 등 대북제재 위반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항만당국 관리가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소리(VOA)는 11일(현지 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불법 환적 선박으로 지목한 ‘뉴콘크(New Konk)’호는 당초 한국 국적 선박이었으나 2019년 시에라리온 국적으로 바뀐 뒤 북한으로 매각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해양수산부 선박 입출항 자료에 따르면 뉴콘크호는 2019년 2월 부산항에 입항하면서 다음 목적지로 북한의 영문 코드인 ‘KP’라고 신고했다고 VOA는 보도했다. 그런데도 항만당국은 뉴콘크호의 출항을 허가해 이 선박이 한 달 뒤인 같은 해 3월 22일 부산항을 출항해 한국을 떠났다는 것.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뉴콘크호는 한국을 떠난 지 석달 만인 2019년 6월부터 대만 인근 해상에서 유류를 환적하는 장면이 포착되는 등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가담했다. 보고서는 또 “뉴콘크호는 북한 남포항으로 불법 수화물을 싣고 입항하기 시작해 전문가 패널이 대북제재 대상 지정을 권고했다”며 “이후 불법 수송을 이어가기 위해 뉴콘크호는 2020년 ‘M0uson’ 또 최근에는 F.론라인(Lonline)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는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에 선박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도 5·24 조치를 통해 선박 거래를 포함한 북한과의 무역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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