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하루 1250만원씩 벌금 내라”…美법원, 법정모독죄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26일 1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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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세금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혐의(법정모독죄)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미 뉴욕주 아서 엔고런 판사는 25일(현지 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하루 1만 달러(약 1250만 원) 벌금을 부과한다고 판결했다. 엔고런 판사는 “트럼프 씨, 당신이 본인 사업을 중하게 여긴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내 업무도 중요하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법정모독죄를 적용했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그룹이 자산 가치를 의도적으로 조작해 세금 및 금융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 하바 변호사는 “소환장에 따른 모든 서류는 몇 달 전 검찰총장에게 제공됐다”면서 “이는 법정모독 기준에 턱없이 못 미친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정치적 동기가 있다면서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 소속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몇 년 동안 도널드 트럼프는 법을 회피하고 자신 및 회사의 금융거래에 대한 합법적인 수사를 막으려 했다”며 “오늘 판결은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해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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