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낙태권’ 인정한 판례 뒤집을 듯…판결 초안 유출 파문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3일 16시 12분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를 기본권으로 인정한 49년 전 판례를 뒤집을 가능성이 커졌다.

2일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사무엘 엘리토 대법관이 작성해 대법관들이 회람한 의견서 초안을 입수했다며 과반수의 대법관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례를 기각하는데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엘리토 대법관은 의견서에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시작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됐다”며 “논리가 매우 약하고 판결은 해로운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판결을 기각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낙태 문제를 국민이 뽑은 대표들에게 돌려줘야 할 때”라고 했다.

연방대법원이 1973년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임신 22~24주) 이전에는 낙태가 가능하다’고 판결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여성의 낙태권을 확립한 기념비적 판결로 평가받아왔다.
지난해 10월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맨하튼 소재 워싱턴스퀘어공원 일대에서 여성 낙태권 보장을 위한 집회 시위가 열렸다. © AFP=뉴스1
지난해 10월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맨하튼 소재 워싱턴스퀘어공원 일대에서 여성 낙태권 보장을 위한 집회 시위가 열렸다. © AFP=뉴스1

앨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이 의견서에는 클래런스 토마스,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니미 코니 배럿 대법관 등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이다. 9명의 대법관 중 5명이 찬성의견을 밝힌 만큼 최종 판결에서도 낙태권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미시시피주의 한 낙태시술소가 제기한 낙태 금지법 위헌소송에 대해 심리를 진행해왔으며 이르면 다음달 최종 판결할 예정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낙태권은 각 주 의회의 결정 사항으로 넘어간다. 현재 공화당이 우세 24개 주에선 임신 15주 이상인 경우 낙태를 금지하는 등 낙태권을 제한하는 법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또 오클라호마주 등 일부 지역에선 산모 목숨이 위태로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낙태시술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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