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대법, 여성 낙태권 인정 49년전 판례 뒤집을 듯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4일 03시 00분


폴리티코, 대법관 회람 초안 입수
9명중 5명이 ‘판결 기각’ 찬성
내달 낙태권 폐지될 가능성
낙태 찬반 시민 수백명 밤샘시위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법관 과반수가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했던 ‘로 대(對) 웨이드’ 판례를 뒤집는 데 찬성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3일 낙태에 찬성하는 시민들과 반대하는 시민 약 200명이 미 워싱턴에 있는 연방대법원 앞으로 몰려들어 시위를 벌였다. 
워싱턴=AP 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법관 과반수가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했던 ‘로 대(對) 웨이드’ 판례를 뒤집는 데 찬성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3일 낙태에 찬성하는 시민들과 반대하는 시민 약 200명이 미 워싱턴에 있는 연방대법원 앞으로 몰려들어 시위를 벌였다. 워싱턴=AP 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를 기본권으로 인정한 49년 전 판례를 뒤집을 가능성이 커졌다.

2일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작성해 대법관들이 회람한 의견서 초안을 입수했다며 과반수의 대법관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례를 기각하는 데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판결 초안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낙태에 찬성하는 시민들과 반대하는 시민 수백 명이 워싱턴에 있는 연방대법원 앞으로 몰려들어 밤새 시위를 벌였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얼리토 대법관은 의견서에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논리가 빈약하고 판결은 해로운 결과를 초래했다”며 “우리는 이 판결을 기각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낙태 문제를 국민이 뽑은 대표들에게 돌려줘야 할 때”라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이 1973년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임신 22∼24주) 이전에는 낙태가 가능하다’고 판결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여성의 낙태권을 확립한 판결로 평가받아 왔다.

얼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이 의견서에는 클래런스 토머스,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등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이다. 9명의 대법관 중 5명이 찬성 의견을 밝힌 만큼 최종 판결에서도 낙태권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르면 다음 달 최종 판결할 예정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낙태권은 각 주 의회의 결정 사항으로 넘어간다.

미국에서 낙태권은 정당의 이념적 성향을 보여주는 민감한 현안으로 꼽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일 성명을 내고 “여성의 선택권은 기본적 권리다. 약 50년간 국법으로 역할하며 기본적인 평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공해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여성 낙태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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