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30일 밝혔다. 한국 정부는 국제법 및 국내 법령에 따른 정당한 활동이라며 일본 측의 항의를 일축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조사선이 다케시마(독도를 부르는 일본식 명칭) 북방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와이어 같은 것을 바닷속에 투입하고 있는 것을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확인했다”고 말했다.
마쓰노 장관은 “한국이 일본 EEZ에서 해양조사에 대해 일본에 사전 동의를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외교 경로를 통해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항의했다”며 “독도는 국제법상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로 한국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성도 전날 한국 선박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항의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대해 항의한 것은 2017년 5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 및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활동에 대한 일본 측의 문제 제기는 수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지난 17일 일본 언론이 한국 기업의 독도 남방 일본 EEZ 내 무허가 해양조사가 의심된다며 문제를 제기했을 때도 같은 입장으로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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