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인물 총기 압수’ 레드플래그법
18~21세 총기 살땐 신원조회 강화도
공화당 반대 뚫어 입법 가능성 높아
‘총기구입 연령’ 21세 상향은 빠져
미국 상원이 총기 규제를 일부 강화하는 입법에 합의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데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지하고 있어 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은 12일 양당 10명씩의 상원 협상단이 ‘레드플래그(red flag)법’을 시행하는 주(州)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담은 협상안에 합의했다고 1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레드플래그법은 위험인물로 판단된 사람이 총기를 가질 수 없도록 경찰이나 가족, 지인 등이 법원에 청원해 받아들여지면 총기를 압수하는 법이다. 전체 50개 주 가운데 19개 주가 도입한 이 법을 연방정부 지원으로 더 많은 주에서 채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합의안은 또 18∼21세가 총기를 구매할 경우 범죄기록 및 정신건강 상태를 당국이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원조회 강화 내용도 담았다. 총기 사건이 빈번한 일선 공립학교의 안전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강화 방안도 들어 있다.
다만 공격용 소총 판매 금지나 총기 구입 가능 연령을 21세(현행 18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 민주당이 요구해온 핵심 내용은 빠졌다. 최근 텍사스주 유밸디 초등학교 총기 난사 범인이나 뉴욕주 흑인 거주지역 슈퍼마켓 총격범은 모두 18세였다.
그럼에도 공화당의 집요한 반대를 뚫고 총기 규제 강화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합의안은 (총기 규제 강화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담기진 않았지만 옳은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한 걸음을 의미한다”면서 의회의 빠른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총기 사고 유족이나 피해자들도 대체로 환영했다. 2011년 6명이 숨진 총기 난사 사건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도 기적적으로 생존한 개브리엘 기퍼즈 전 애리조나주 하원의원은 트위터에 “오늘 우리나라는 총기 안전에 대한 초당적 합의 발표로 중요한 전진을 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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