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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도지코인 폭락 책임져” 머스크, 332조원 손배 피소
뉴스1
업데이트
2022-06-17 11:24
2022년 6월 17일 11시 24분
입력
2022-06-17 11:23
2022년 6월 17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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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580억달러(약 332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키스 존슨이라는 가상화폐 투자자가 “머스크가 도지코인으로 피라미드 사기를 저질렀다”며 맨해튼 연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16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존슨은 머스크가 자신의 회사인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통해 도지코인을 홍보하고 그 가격을 올렸지만 추후 시세가 폭락하면서 사기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존슨은 법원에 자신의 소장을 2019년 이후 도지코인에 투자해 손실을 본 사람들을 대변하는 집단 소송으로 분류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홍보한 이후 투자자들이 약 860억달러(약 111조원)의 손실을 봤다고 추산하면서 머스크가 투자자들에게 이 금액과 함께 피해액의 두 배인 1720억달러(약 221조원)의 추가 보상을 요구했다.
도지코인은 그 가치가 1센트도 안 될 만큼 시장가치가 낮은 밈 코인이었으나, 머스크가 비트코인의 대안으로 도지코인을 발행하고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도지코인 결제를 허용하며 시세가 200배까지 폭등했다.
하지만 지금은 고점 대비 99.8% 폭락한 0.05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원고 존슨은 고소장에서 “피고인들은 이미 2019년부터 도지코인이 가치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며 머스크는 도지코인 피라미드 사기를 위해 대중들의 지지를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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