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조선인 집단 거주지 우토로 마을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 4년형을 구형받았다.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교토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리모토 쇼고(2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재일 조선인에 대한 일방적인 혐오감과 사회의 주목을 받고 싶다는 이유로 악질 범행을 저질렀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실직한 청년이 한국인에 대한 혐오감에서 저지른 사건으로 판단했다.
아리모토는 그동안 열린 공판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한국이 싫었다”고 진술했다.
아리모토는 지난해 8월 30일 교토부 우지시 우토로 지구의 빈집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집과 창고 등 건물 7채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없었다.
당시 화재로 우토로 재일 조선인들이 우토로 마을 철거 반대 투쟁 중 사용하던 간판 등 자료 약 40점이 소실됐다. 이 가운데 일부는 우토로평화기념관에 전시하려던 것들이었다.
아리모토는 같은 해 7월 재일대한민국민단 아이치현 본부와 나고야 한국학교 시설에 불을 질러 건물 벽면 등을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돼 함께 재판받고 있다.
우토로평화기념관 관계자들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방화사건에 대해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일본 사회가 걸린 병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일본 외국특파원협회가 주최한 이 기자회견은 지난달 개관한 기념관을 세계에 알리고 최근 일본에서 늘어나는 외국인 차별 증오범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열렸다.
다가와 아키코 우토로평화기념관 관장은 “재일교포 할머니들이 (방화사건에) 분노할 줄 알았는데 22세에 인생을 망친 범인이 불쌍하다고, (그 범인이) 할머니들과 밥 먹으면서 술 한잔했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말했다”며 “우토로는 그런 분들이 일궈 가는 소중한 커뮤니티”라고 말했다.
우토로 마을은 일제 강점기 군사용 비행장 건설을 위해 동원된 조선인들이 패전 후에도 그대로 남아 살면서 형성된 재일 조선인 집단 주거지다. 최악의 거주 환경에서 버텨온 주민들은 2000년 ‘사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는 일본 법원 판결에 따라 쫓겨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이후 한국 정부가 설립한 재단과 우토로민간기금재단이 토지 일부를 사들이고 우토로를 관할하는 우지시가 주거 개선 사업을 벌여 거주 공간을 마련했다. 상하수도조차 없던 마을은 말끔하게 단장됐다. 판자를 덧대 지은 근로자 식당에서 살던 주민들은 한국 정부 등이 매입한 토지에 지은 시영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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