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내년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국방예산 내역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명시했다. 또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로 국방장관으로 하여금 내년 3월까지 한국에 대한 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보고하도록 했다.
23일(현지 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하원 군사위원회는 2023년 NDAA 법안을 찬성 57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앞서 16일 상원 군사위원회도 같은 법안의 심사를 마무리해 이 법안은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 하원은 이 법안에 “주한미군의 존재는 북한의 침략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발휘한다. 한국에 배치된 2만8500명의 미군 병력은 한반도를 안정시킬 뿐 아니라 이 지역 내 모든 동맹국에 안도감을 주고 있다”면서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의 강력한 기존 군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NDAA 법안에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강화 및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는 항목이 추가됐다. 법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5월 21일 공동성명에서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등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동원한 확장 억제 약속을 확인했다”면서 “두 정상은 빠른 시일 내에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개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원은 관련 조치로 “국방장관은 내년 3월 1일까지 한반도 주변 군사 훈련 범위와 규모, 북한의 불안정 행위 추가 저지 방안, 중국과 러시아 위협에 대응한 노력 등을 포함해 한국에 대한 방위를 장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하라”고 명시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관련해선 “한미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이며 70주년을 맞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한미 동맹의 기반”이라고 평가했다. 이 법안은 본회의 표결과 상·하원의 조정 과정을 거쳐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되며, 올 연말 공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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