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사건 절차 종료”…이르면 120일 이내 선고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6월 29일 10시 54분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 투자 분쟁 사건, 이른바 론스타 사건의 국제 중재 절차가 종료됐다. 2016년 6월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된 후 약 6년 만에 나온 절차 종료 통보다. 국제 소송 결과는 이르면 120일 이내에 나올 전망이다.

법무부는 29일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이날 ‘절차 종료 선언’을 했다”며 “중재판정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절차규칙 제38조 및 제46조에 따라 절차 종료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판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8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론스타가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한 사건이다. 론스타는 우리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차별적 조치를 했고, 우리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인 과세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론스타는 46억795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론스타의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 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 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반박했다.

우리 정부는 론스타 측의 중재의향서 접수 직후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TF’와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해 중재 절차를 수행해 왔다.

법무부는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최선의 대응을 해왔다”며 “정부는 판정이 선고되면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판정문을 분석해 후속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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