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정부에 온실가스 배출 규제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내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에너지 외교’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낙태할 권리를 뒤집는 등 대법원이 잇따라 논쟁적 판결을 내려 미국 사회 분열도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이날 판결문에서 “미 의회는 환경보호청(EPA)에 모든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EPA는 입법부 권한을 구체적으로 위임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2015년 석탄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도입하자 웨스트버지니아주가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판결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을 뒤바꾸려는 또 다른 파괴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판결로 바이든 행정부의 ‘2035년까지 온실가스 제로(0)’ 정책 달성은 불투명해졌다. 특히 청정에너지 등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 정책으로 삼은 바이든 행정부 외교정책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유엔도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해 “기후변화에 대한 싸움에 차질이 생겼다”고 우려했다.
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권 보호 법안의 상원 통과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조항에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려면 의원 6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을 바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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