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 아베 조기 게양에 트집…관영지 “지역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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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12일 09시 28분


차이잉원 대만총통과 이베 신조 전 일본총리(차이잉원 인스타그램 갈무리)© 뉴스1
차이잉원 대만총통과 이베 신조 전 일본총리(차이잉원 인스타그램 갈무리)© 뉴스1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고인이 된 아베 신조 전 총리를 기리기 위해 조기를 게양한 것과 관련 중국 관영매체는 지역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내놓는 등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12일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버타임스에 따르면 대만 당국은 차이 총통의 지시로 지난 11일 공공건물과 학교에 조기를 게양했다.

매체는 차이 총통의 조기 게양 결정이 대만 지역 규정에 적합한지에 대한 비판을 불러왔다고 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조기 게양은 현재 한 나라의 지도자가 죽거나, 세계 평화와 인류 진보에 공헌을 한 사람, 또는 대만에 특별한 공헌을 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매체에 따르면 한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아베는 현 지도자고 아니었고 일본과 대만은 소위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며 “또 그는 세계 평화와 대만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일본 정부에 알랑거리는 것은 차이 총통의 개인적인 선호라며 법을 어겨서는 안된다고 했다.

중산대 교수인 장야충은 대만 파인애플 판매를 돕고, 백신을 기증한 것이 특별 혹은 주요한 기여가 될 수 있는지 지적했다. 그는 “많은 외국 인사들이 그들의 정치적 계산으로일본에 조의를 표했다. 그렇다고 그들이 모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느냐”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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