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노조 “폭염엔 일 못해” 직장 최고온도 입법 요구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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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 25도 넘으면 일 안할수 있게”
당국 “업무 따라 차이… 수용 못해”

유럽 지역 폭염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영국의 노동조합이 “폭염에는 일하기 힘들다”며 근무가 가능한 ‘직장 내 최고 온도’를 법으로 정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차기 총리 후보자들도 직장 최고 온도를 27∼30도로 정하자며 호응하고 있다.

17일 BBC에 따르면 영국 일반노동조합(GMB)은 “25도를 넘으면 일하지 않도록 직장 내 최고 기온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들이 더위를 덜 느끼도록 캐주얼 차림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기업들의 복장 규정을 완화하고, 생수와 선크림을 배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일부 총리 후보자들은 대부분의 직장에서 근무가 가능한 최고 온도를 30도(과격한 업무는 27도)로 제한하자는 캠페인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영국 기상청이 18, 19일 런던, 맨체스터, 요크 등에서 최고 기온이 기록될 것으로 전망하는 등 폭염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기온이 40도를 넘어선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선 폭염 사망자가 대거 발생한 만큼 폭염 속 근로자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영국 보건당국은 업무 성격에 따라 허용 온도가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기온 제한을 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폭염 속 근로자들 건강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프랑스 최대 노조 CFDT는 최근 홈페이지에 “폭염기 근로자 권리에 대해 많은 질문이 들어오고 있다”며 “법에 (노동이 가능한) 최고 기온이 정해져 있진 않지만 심각하고 임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근무를 취소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영국노조#폭염#최고온도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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