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아닌데…신임 주중대사, 베이징 입경 못해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21일 20시 12분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재호 주중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15/뉴스1
정재호 신임 주중 한국대사가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베이징에 입경하지 못하고 지방에서 열흘 간 격리를 하게 됐다. 일부에서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에게 과한 처사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주중 한국대사관 측은 “중국의 방역 정책 따른 원칙적 조치일 뿐 외교적 결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21일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정 신임 대사는 19일 오전 대한항공 항공편을 이용해 톈진(天津)으로 입국했다. 현재 베이징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항공편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베이징에서 톈진까지는 승용차로 약 2시간 거리다.

정 대사는 공항에서 같은 항공편을 이용한 승객들과 함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뒤 결과를 기다리며 밤까지 대기했다. 중국 방역 정책에 따르면 일반 승객들은 항공기 도착지인 톈진에서 의무적으로 열흘 동안 격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대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베이징으로 이동해 대사관저에서 격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당초 정 대사는 톈진에 도착한 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승용차를 이용해 베이징으로 이동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승객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정 대사가 밀접접촉자로 분류됐고 베이징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톈진에서 열흘 간 격리를 하게 된 것이다.

일부에서는 대사가 확진자가 아닌 밀접접촉자인데 베이징 입경을 금지한 것은 과한 조치이며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베이징에 있는 대사관저에서 격리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한국대사관 측은 “중국은 엄격한 제로코로나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라면서 “주재국의 방역 정책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대사에게 톈진 현지 격리를 하도록 한 것이 외교적 결례는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대사관 측은 “대사가 톈진 현지에서 격리를 진행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해 달라는 뜻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중국 측은 한국대사관의 부탁을 받고 대사가 격리하는 호텔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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