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수사국(FBI)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간첩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자택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미 역사상 전직 대통령이 간첩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FBI가 압수수색으로 비밀문건 11건을 확보하자 민주당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미국가정보국에 피해 평가를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날조된 프레임”이라며 반발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 정치권을 뒤흔들 핵심 현안으로 부상한 것이다.
● FBI, 마러라고서 11개 비밀문건 확보
12일(현지 시간) 미 플로리다 주 연방법원이 공개한 FBI의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 별장인 마러라고 리조트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FBI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간첩법(Espionage Act) 위반을 가리키는 ‘섹션 793’ 등 총 3가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봤다. 간첩법은 국방 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미국에 해를 입히거나 다른 나라에 이익이 될 목적으로 전송하는 자에게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한 법이다. 기밀문건의 고의·불법적 은닉 등을 다루는 ‘섹션 2071’, ‘사법 조사 등을 방해할 의도로 문건을 파괴 은폐하는 범죄를 다루는 ‘섹션 1519’도 영장에 포함됐다.
FBI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별장에서 핵무기 관련 문서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관련 문서가 나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FBI는 8일 마러라고 리조트 압수수색에서 1급 비밀 문건 4개 등 총 11개의 기밀 문건을 확보한 상태다. 또 사진첩과 직접 수기한 메모,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인 로저 스톤에 대한 사면 관련 문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관련 문서 등 33개 품목 약 20상자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퇴임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받은 친서 등 상자 15개 분량의 기밀문서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올 2월 미 국립문서보관소는 법무부에 수사를 요청하는 등 전방위로 문건 반환을 독촉해 왔다. 뉴욕타임스(NYT)는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이 두 달 전 쯤 기밀 자료를 모두 반납했음을 확인하는 문서에 서명했다”며 반납하지 않고도 사실상 거짓 서명을 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 민주당 “국가안보 위험” VS 트럼프 “탄압”
기밀문건의 고의적 은닉 등을 다루는 ‘섹션 2071’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앞으로 연방 공무원 직을 맡을 수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전 기밀 해제한 문건이어서 불법반출이 아니다”라며 FBI의 압수수색을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했다. 반면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동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2017년 미 핵추진 잠수함 2척이 북한 앞바다에 있다고 누설하는 등 여러 차례 국가 기밀을 부주의하게 누설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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