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장서 비밀문건 11건 확보, 국방정보 등 기밀 유출-은닉 혐의
민주당 “안보에 심각한 위협”… 11월 중간선거 뒤흔들 이슈 부상
혐의 확정땐 2024년 대선 출마 못해
‘간첩법 위반 혐의’ 트럼프 앞날은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사진)의 개인 별장인 마러라고 리조트를 압수수색해 비밀문건 11건을 확보했다. 특히 FBI가 12일(현지 시간) 공개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간첩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기 대선 출마 여부, 11월 중간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민주당과 공화당 간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간첩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자택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미 역사상 전직 대통령이 간첩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FBI가 압수수색으로 비밀문건 11건을 확보하자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미 국가정보국에 피해 평가를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날조된 프레임”이라며 반발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 정치권을 뒤흔들 핵심 현안으로 부상한 것이다.
○ FBI, 마러라고서 11개 비밀문건 확보
12일(현지 시간) 미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이 공개한 FBI의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 별장인 마러라고 리조트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FBI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간첩법(Espionage Act) 위반을 가리키는 ‘섹션 793’ 등 총 3가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봤다. 간첩법은 국방 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미국에 해를 입히거나 다른 나라에 이익이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전송하는 자에게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한 법이다. 기밀문건의 고의·불법적 은닉 등을 다루는 ‘섹션 2071’, 사법 조사 등을 방해할 의도로 문건을 파괴·은폐하는 범죄를 다루는 ‘섹션 1519’도 영장에 포함됐다.
FBI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 별장에서 핵무기 관련 문서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관련 문서가 나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FBI는 8일 마러라고 리조트 압수수색에서 1급 비밀문건 4개 등 총 11개의 기밀문건을 확보한 상태다. 또 사진첩과 직접 수기한 메모,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로저 스톤에 대한 사면 관련 문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관련 문서 등 33개 품목 약 20상자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퇴임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받은 친서 등 상자 15개 분량의 기밀문서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올 2월 미 국립문서보관소는 법무부에 수사를 요청하는 등 전방위로 문건 반환을 독촉해 왔다. 뉴욕타임스(NYT)는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이 두 달 전쯤 기밀자료를 모두 반납했음을 확인하는 문서에 서명했다”며 반납하지 않고도 사실상 거짓 서명을 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 민주당 “국가 안보 위험” vs 트럼프 “탄압”
기밀문건의 고의적 은닉 등을 다루는 ‘섹션 2071’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앞으로 연방 공무원직을 맡을 수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전 기밀 해제한 문건이어서 불법 반출이 아니다”라며 FBI의 압수수색을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했다. 반면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동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2017년 미 핵추진 잠수함 2척이 북한 앞바다에 있다고 누설하는 등 여러 차례 국가 기밀을 부주의하게 누설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