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외무부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 공화국 장역 지역의 재건에 북한 노동자가 참여하는 것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밝힌 가운데, 유엔 측은 “명백한 제재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표트르 일리체프 러시아 외무부 국제기구국장은 지난 18일 러시아 언론 ‘스푸트니크’와의 인터뷰에서 유엔의 대북제재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유엔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리체프 국장의 주장이다.
일리체프 국장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유엔 결의에 따라 제한되지만 이는 DPR, LPR이 아니라 유엔 회원국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에릭 펜턴-보크 조정관은 RFA에 “러시아에서 돈바스 지역으로 국경을 넘어가는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거나 이동을 돕는 이들은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북한이 노동자들을 돈바스로 보내려면 국경을 개방하기 전까지는 러시아에 있는 노동자들을 보내야 하는데, 유엔 결의에 따르면 그러한 노동자들은 러시아에 있어서는 안 되며 이미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으로 송환됐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전쟁 중 유엔 제재 결의 이행은 분명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우크라이나는 유엔 회원국이기 때문에 유엔 결의안은 우크라이나 영토에 적용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유엔 미 대표부 대변인도 RFA에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해외로 북한 노동자를 파견하는 것은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DPR을 포함해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노동자들로부터 창출되는 수익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DPR과 LPR의 독립을 인정하는 어떤 결정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덧붙였다.
RFA는 미국 국무부도 주유엔 미 대표부 대변인의 입장과 같은 입장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은 유엔 안보리가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에 따라 제재 대상이다. 이에 따라 유엔은 회원국들 내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22일까지 북한에 송환하도록 했다. 그러나 러시아에 체류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아직 상당수가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세운 DPR, LPR을 ‘정식 국가’로 인정한 뒤, 이들 국가의 재건 사업에 노동자를 투입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은 러시아와 시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이들의 독립을 승인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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