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명문 공립대학 2곳에서 과거 입시 과정에서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를 폐지한 이후 대학 내 인종적 다양성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미 연방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 캘리포니아대(UCLA)와 미시간대는 최근 “적극적 우대조치 폐지 이후 수백 만 달러의 재정 투자를 통해 학생들의 인종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혹독하게 실패했다’”고 시인한 보고서를 연방대법원에 제출했다. 이어 “(지원자가 많은) 명문대에서 적극적 우대조치 없이 인종 다양성을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적극적 우대 조치’란 교육, 고용 등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 집단을 우대하는 사회적 정책이다. 1961년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 당시 최초로 인종·성별·종교·장애 등으로 불리한 입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현재 미 50개 주 중 41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두 대학은 적극적 우대조치를 폐지한 이후 대학 내 흑인, 원주민 등 소수인종 비율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시간대의 흑인 학생 등록 비율 역시 전체 학생의 4%대다. 적극적 우대조치가 폐지되기 전인 2006년 7%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한 때 1% 수준까지 올랐던 미 원주민(아메리칸 인디언) 학생 비율 역시 지난해 0.11%로 급락했다.
미국에서 최초로 적극적 우대조치를 폐지한 캘리포니아주도 비슷하다. 지난해 캘리포니아대 신입생 6931명 중 흑인은 258명(3.7%)으로, 우대 정책이 폐지된 1996년 이전 7%의 절반 수준이다. 지역 내 다른 주립대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2018년 캘리포니아주 전체 주립대의 흑인 학생 등록 비율은 4%로 1997년(8%)에 비해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두 대학의 이번 의견서는 올 10월 적극적 우대조치 폐지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FA)’이란 단체는 “적극적 우대조치에 따라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미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낙태권 폐지 등 연일 보수적인 판결을 내린 대법원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소수 우대정책을 폐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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