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경, 제주 부근 해양 조사하던 日에 중단 요구”

  • 뉴시스
  • 입력 2022년 8월 30일 15시 33분


한국 해양경찰이 제주도 남방 해역에서 해양조사를 진행하던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측량선에 조사 중단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30일 NHK,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해상보안청의 측량선 ‘헤이요(平洋)’가 지난 29일 오후 3시 넘어 나가사키현 단조군도 북서쪽 약 110㎞ 부근에서 해저 지형 등 해양조사를 하던 중 한국 해양경찰로부터 조사 중단을 요구받았다.

한국 해경의 요구 내용은 “한국 해역에서의 조사는 위법이다. 조사를 그만두고 즉시 퇴거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해상보안청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정당한 조사활동을 하고 있다. 당장 중지 요구를 접고 떠나라”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보안청은 해양조사를 계속 실시했고, 한국 해경의 조사 중단 요구는 29일 기준으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간격으로 7차례 이뤄졌다. 심야에도 간헐적으로 조사 중단 요구가 반복됐다.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한국 해경의 조사 중지 요구는 지난해 1월 이후 이번이 4번째다. 해상보안청은 외무성을 통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내 적법한 조사라며 한국에 항의했다.

해상보안청은 주변 해역 조사를 이달 18일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예정대로 9월30일까지 조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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