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주 의회가 소셜미디어 폐해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상원도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광범위한 규제를 담은 법안을 추진 중이라 메타, 틱톡, 구글 등 테크 플랫폼 기업들은 고민에 빠졌다. 미 주요 언론사도 온라인 기사에 대한 연령 제한에 난색을 표하는 상태다.
●“소셜미디어, 어린이 보호장치 필요”
30일(현지 시간)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소셜미디어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정 연령 코드 설계 법안(Age-appropriate design code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테크 기업들이 어린이나 10대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중독을 줄이기 위한 장치를 고안하고,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설명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성년자 개인 정보 수집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이들이 온라인상에서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소프트웨어 설계에 최선을 다해야한다는 내용도 있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부실한 운영으로 피해를 본 사례가 있다면 미성년자 한 명 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 벌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 미국에선 페이스북 내부고발자 프랜시스 하우건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어린이에게 해악을 끼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익만 쫓았다”고 폭로 한 이후 소셜미디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아 왔다.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모회사 메타는 10대 부모들로부터 10여개 이상 집단 소송을 당한 상태다. 이 중에는 소셜미디어 중독으로 식이장애에 걸리거나 심지어 자살로 이어진 미성년자 사례도 있었다.
버피 윅스 캘리포니아주 의회 의원은 LA타임스에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이해하기 어려운 정보의 폭탄 세례를 받고 있다”며 “소셜미디어가 만들어질 때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고안돼야 한다”고 말했다.
● “온라인 뉴스 연령제한” 논란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틱톡, 메타 등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해당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로비력을 동원했다. 뉴욕타임스(NYT), LA타임스 등 2000여 개 미국 주요 언론이 회원으로 가입된 ‘뉴스 미디어 얼라이언스’도 “해당 법이 너무 광범위하다”며 “언론사가 온라인에 기사를 올릴 때에 연령 제한을 걸어야 한다면 온라인 뉴스 유통 비용이 지나치게 올라간다”며 법안 일부 수정을 요구해 왔다.
NYT는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규제 당국이 어린이에 폐해를 주고 있다고 경고하면 벌금 없이 이를 수정할 시간을 주기로 했다”면서도 “‘이익보다 어린이의 안전에 우선해야 한다’는 문구 등은 너무 광범위해서 미국 전역 테크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업계의 우려에도 소셜미디어의 미성년자 보호장치에 대한 규제는 향후 확대될 전망이다. WP는 “미 상원도 소셜미디어 보호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테크 기업이 16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의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막고, 부모나 청소년이 자신의 정보를 쉽게 플랫폼상에서 삭제하게끔 하는 내용이다.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모델로 삼은 유럽의 소셜미디어 규제에는 어린이와 성인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대화를 원천 금지하거나, 청소년 계정의 유튜브 자동 재생을 막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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