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군부독재 시절 헌법’ 개정 부결…“변화를 두려워 한다”

  • 뉴스1
  • 입력 2022년 9월 5일 13시 08분


남미 칠레에서 군부독재시절 제정된 헌법 개정을 위한 투표가 진행됐지만 끝내 부결됐다.

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현재 88%가 진행된 개표 결과 개헌 찬성은 38%에 불과했다. 반면 반대는 62%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칠레에서는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집권기(1973~1981)인 1980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됐다. 특히 2019년 10월 산티아고에서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는 이번 개헌 움직임에 불을 지폈다.

기존 헌법은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쳤지만 독재정권 시절에 도입됐다는 오명은 여전하다고 AFP는 설명했다.

지난해 5월 꾸려진 칠레 제헌의회는 헌법 개정 작업을 시작했다. 이후 1년여 간 만든 개헌안을 지난 7월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에게 제출됐다. 하지만 이날 국민 투표 결과 개헌은 사실상 무산됐다.

개정 헌법에는 칠레 원주민의 권리 확대,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남녀 동수 의무화, 성적 다양성 존중,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 폭넓은 교육권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개헌 반대파들은 1900만 인구의 약 13%를 차지하는 원주민의 권리 확대에 대해 우려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초안에는 칠레 역사상 최초로 원주민 대표들에게 지정 의석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도 환경보호 내용에도 관심이 쏠렸다.

칠레 비오비오주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지역 주민들은 헌법 개정에 반대한다며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한다고 했다.

칠레 보수성향 야당인 독립민주당(DUI) 자비에르 마카야는 “칠레 재창조의 실패”라고 밝혔다.

칠레 사회학자인 마르타 라고스는 “반대(파)의 엄청난 승리이자 찬성파의 실패”라며 “아무도 20%p(포인트) 이상의 격차를 예상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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