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근, 1989년 출소 뒤 호주 이민… 시드니에 8만m² 체육시설 사들여
朴 사망뒤 상속… 임대수익 年 4억, 복지원 피해자들, 배상 소송 나설듯
“수감자 학대, 오징어게임과 비슷”
호주 유력 일간지 디오스트레일리안이 한국의 형제복지원 사건을 집중 조명하며 주범인 박인근 원장(사진)의 가족이 시드니에 약 140억 원 규모의 골프연습장과 스포츠센터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가 35년 만에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인권침해”로 인정한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건이다.
디오스트레일리안은 5일(현지 시간) “호주에 살고 있는 박 씨 가족이 시드니에 1500만 호주달러(약 140억 원) 규모의 골프연습장과 종합스포츠시설을 소유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재산 출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박 씨는 호주에서 교회를 운영했으며 1995년 190만 호주달러(약 18억 원)를 들여 시드니 서부의 골프연습장과 스포츠 시설을 사들였다. 체육관, 테니스장, 스쿼시 코트 등을 갖춘 이 시설 크기는 약 8만 m²(약 2만4200평)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설은 박 씨가 2016년 6월 사망한 이후 그의 막내딸과 사위 등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기준 해당 시설 임대 수익은 연 40만 호주달러(약 3억70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문은 현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자들이 박 씨 가족을 상대로 소송에 나설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검찰은 1987년 박 씨에 대해 1975∼1987년 고아, 노숙인 등 3000여 명을 특수감금한 뒤 강제노역을 시키고 업무상 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하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 씨가 형제복지원을 운영하며 부랑인 등을 단속하고 수용한 행위가 내무부 훈령에 근거한 것이었다고 보고 특수감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 씨는 1989년 출소한 뒤 호주로 이민을 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8년 11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법을 잘못 적용했거나 위법이 있는 경우가 아니다”라며 기각했다.
디오스테일리안은 “형제복지원 수감자들은 구타를 당하고 몇 시간 동안 거꾸로 매달려 있는 등 잔혹한 학대를 당했다”며 “복지원 감독관들은 이들에 대한 폭력을 마치 놀이처럼 여겼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노숙자들 또는 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납치돼 목숨을 걸고 사생결단의 결투를 벌이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과 유사하다”고 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온 과거사위는 형제복지원에서 강제노역과 구타 등으로 숨진 사망자 105명이 추가로 드러나 확인된 사망 피해자가 총 657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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