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아베 국장 막아달라” 가처분 신청 잇단 기각

  • 뉴시스
  • 입력 2022년 9월 6일 16시 54분


27일로 예정된 아베 신조( 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의 국장(國葬)을 두고 일본의 한 지방법원이 “아베 국장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6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사이타마 지법은 국장을 실시하기로 한 국무회의 결정 취소와 예산집행 금지를 요구한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기각 결정을 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중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부적법한 것으로 결론 냈다.

사이타마 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 측은 “(법원의)너무 일방적인 판단으로 결정은 부당한 것이다”라고 반발했다.

아베 국장을 놓고 2일 현재까지 최소한 시민단체 2곳이 도쿄, 사이타마, 요코하마, 오사카의 4개 지방법원에 국장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도쿄지법에서는 지난달 2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며, 도쿄고등법원에서도 같은 달 29일 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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