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정제 석유제품 불법 운송을 위해 선박의 밸러스트탱크에 물대신 석유를 채우고 모자라는 무게는 콘크리트 덩어리로 대신하는 임시변통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곧 발표될 유엔전문가패널 보고서가 밝힌 것으로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NK NEWS)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문가패널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한 국가가 제재 회피를 위한 비정규적이고 위험한 관행에 대한 “예비적 정보”를 제공했다.
이 국가에 따르면 밸러스트 탱크와 선창을 임시 오일 탱크로 사용하고 풍랑이 심할 때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선박 바닥에 콘크리트를 설치하는 기술이 사용된다. 또는 밸러스트 탱크에 석유를 채우고 균형을 위한 무게는 화물로 대신하는 방법도 있다.
거의 모든 상선이 갖추고 있는 밸러스트 탱크는 바닷물을 채우거나 비우면서 배의 균형을 유지하는 장치다. 밸러스트 탱크를 바닷물 대신 석유로 채울 경우 필요시 밸러스트 탱크를 비울 수 없게 돼 위험하다.
유엔 전문가패널 위원으로 일했던 해양전문가 후루카와 카츠는 북한의 이런 관행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환경과 선원 안전에 대한 “재앙을 부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해 또는 항구 정박중 예상치 못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북한 선박들은 낡고 부식돼 안전 결함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화재 가능성이 크다. 또 밸러스트 탱크 없이 어떻게 배를 제대로 운항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유조선들의 경우 석유를 싣지 않고 운항할 때 오일 탱크에 물을 채워 밸러스트 탱크로 사용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물을 비울 때 엄격한 환경 기준을 적용한다.
후루카와는 밸러스트 탱크를 석유로 채우는 방식은 화물선 밸러스트 탱크에 물을 채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항만 당국자들을 속이기 위한 것이라며 유엔 회원국들은 불법 전용된 선박을 압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화물선 밸러스트 탱크에 석유를 채우는 것은 국제해양법 위반이라고 익명의 해운 전문가가가 밝혔다. 그는 “밸러스트 탱크는 손상될 경우 곧바로 해수와 맞닿는다. 북한이 석유로 밸러스트 탱크를 채운다면 선박이 손상됐을 때 석유가 유출된다”고 말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1992년 유조선이 해상에서 파손될 경우 석유유출을 막기 위해 단일 격벽 유조선을 단계적으로 폐기하고 이중 격벽 유조선으로 대치하기로 결정했다.
현대 화물선은 대부분 밸러스트 탱크에 이중격벽을 채용하고 있으며 밸러스트 탱크에 석유를 채우는 것은 불법화된 단일격벽 유조선을 운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북한의 이같은 관행은 북한내 유가가 제재에도 불구하고 안정돼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유엔 보고서에서 제시된 다른 나라의 평가에 따르면 북한 유조선이 지난 4월까지 27차례 석유를 남포항에 하역해 46만배럴의 정제석유를 수입했다. 이는 유엔이 정한 연간 수입허용량의 92%지만 팬데믹 이전 매년 수백만 배럴씩 수입하던 것에 비하면 크게 적은 양이다.
유엔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북한내 유가가 코로나 팬데믹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돼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불법 석유 수입 조사 담당자들이 화물선 밸러스트 탱크의 오일탱크 전용 가능성을 몰랐다는 점에서 북한이 석유 수입이 크게 줄었는데도 유가가 안정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유엔보고서는 각국 항구 당국이 북한 화물선에 대한 검색을 철저히 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유엔이 북한의 정제석유 수입 상한선을 50만배럴로 정한 2017년 이래 북한은 석유밀수를 지속해왔으며 해상에서 선박간 석유를 옮겨 싣는 방법 등을 사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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