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집 피해 요트 타고 한국 온 러시아인들…한동훈 “원칙 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12일 2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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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북 포항시 북구 동빈내항에 러시아 국적의 요트가 정박되어 있다. 요트에는 선장 등 4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달 초 러시아를 출발해 포항으로 온 것으로 확인됐다. 2022.10.12/뉴스1
12일 경북 포항시 북구 동빈내항에 러시아 국적의 요트가 정박되어 있다. 요트에는 선장 등 4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달 초 러시아를 출발해 포항으로 온 것으로 확인됐다. 2022.10.12/뉴스1
러시아 정부가 예비군 30만 명 동원령을 내린 후 한국 입국을 시도하는 러시아인들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12일 법무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요트를 이용해 입국하려는 외국인들과 관련해 유효 비자를 소지하지 않거나,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지 않은 경우 입국을 허가하지 않은 바 있다”며 “통상의 출입국시스템에 따른 조치이고, 앞으로도 원칙대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요트를 타고 동해안으로 입국을 시도한 러시아인들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이 해양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가 예비군 동원령을 발표한 지난달 21일(현지시간) 이후 러시아인이 탑승한 요트 5척이 한국 해역에서 발견됐는데, 이중 4척이 입항을 시도했다. 4척의 요트에 탑승해있던 러시아인은 총 23명이었는데 여성 1명을 제외하곤 모두 남성이었다. 이들은 출입국 관리소에 입국허가 신청을 했지만 한국 입국 기록이 있던 2명을 제외한 21명은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고,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는 등의 이유로 입국 금지 조치됐다. 정부는 남성의 경우 징집을 피하기 위해 입국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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