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전단계 ‘질문권’ 첫 사용 방침
법원 통해 해산명령 청구 가능성
일본 정부가 집권 자민당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문제가 확산하자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16일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가정연합의 해산명령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이 해산명령 청구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질문권을 종교단체에 행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1995년 옴진리교의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이후 마련한 질문권을 근거로 가정연합을 조사하기로 했다. 질문권을 활용하면 관계 당국이 종교단체의 사업과 업무에 관해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특정 종교단체가 공공복지에 현저한 해를 끼친 행위 등이 드러나면 법원 명령 등을 통해 해산을 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간 일본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정연합의 조사에 미온적이었다. 7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를 공격해 살해한 전직 해상자위대원 야마가미 데쓰야가 범행 동기로 아베 전 총리와 가정연합의 연관 관계를 주장한 데다 자민당 주요 의원들이 가정연합의 정치 자금을 받았음이 속속 드러나자 상황이 달라졌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과 자민당이 가정연합과의 유착을 단호하게 끊어내지 않는다는 비판 등이 고조되면서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최근 20%대까지 떨어졌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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