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세 몰린 푸틴, 우크라 병합지 계엄령 선포…모스크바 등은 ‘경계 강화’(종합)

  • 뉴스1
  • 입력 2022년 10월 19일 22시 55분


ⓒ News1
ⓒ News1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우크라이나에서 점령 후 불법 병합을 선포한 4곳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러시아 법에 따라 계엄령이 내려지면 △군사력 강화 △통행 금지 △이동제한 △검열 및 심지어 △외국인 억류도 가능해진다.

우크라이나는 이 같은 푸틴 대통령의 조치를 우크라이나 영토 및 재산을 가짜로 합법화하려는 행위로 간주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 이날 TV로 중계된 국가안보회의에서 “이 러시아 연방 4곳 지역에 계엄령을 도입하는 법령에 오늘 서명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러시아 대통령실 크렘린궁은 오는 20일 새벽부터 계엄령이 실제 적용된다는 내용의 법령을 공개했다.

계엄령이 내려진 도네츠크,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자는 러시아가 지난달 말 러 연방 합병 찬반을 묻는 반강제적 주민투표를 거쳐 병합지로 일방 선포한 지역이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시작된 우크라군의 동남부 영토 수복작전이 성과를 거두면서 일부 병합지를 탈환, 이날 러시아의 헤르손 점령 당국은 주민 대피령과 함께 민간인 진입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푸틴 대통령은 “키이우 정권은 국민들의 의사(주민투표 결과)를 인정하길 거부하고, 어떠한 협상 제안도 거절했으며, 총격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민간인이 죽어가고 있다”고 계엄령 선포 이유를 밝혔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테러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들은 우리 영토로 사보타주(비밀파괴공작) 단체를 보냈다”며 “크림 대교가 공격받은 뒤 러시아가 원전 시설을 포함해 각종 공격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안보를 보장하고 러시아의 미래를 보호할 복잡한 대규모 과제 해결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는 즉각 반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성명을 내고 “점령지에 내려진 이번 계엄령은 우크라이나의 재산을 약탈하는 ‘가짜’ 합법화로 간주돼야 한다”고 밝혔다.

◇ 크림 등 접경지 8곳엔 ‘경제적 동원령’ 내리고 이동 제한

이날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와 접경지 7곳에 경제적 동원령도 내리고 이동 제한 조치를 발령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이 조치는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벨고로드 △보얀스크 △보로네즈 △쿠르스크 △로스토프 및 러시아가 2014년 불법 점령한 △크림반도와 크림 최대 도시 △세바스토폴에 적용된다.

이 법령에는 러시아 ‘내부’ 보안을 강화하는 차원의 ‘중간 수준 대응’으로, 일부 주민을 안전지대로 옮기고 기반시설 보안을 강화하는 조치 등이 포함된다고 AFP는 부연했다.

아울러 이 법령을 통해 모스크바를 포함한 중부 연방관구에는 ‘경계 강화’ 체제가 도입됐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앞서 러시아 하원은 지난달 20일 계엄령과 동원령 등의 개념을 형법에 추가,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 직후 열흘 만에 주민투표를 거쳐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을 병합 선언한 것이다.

이처럼 러시아가 계엄령과 동원령 발령을 준비하고 이를 한 달도 안 돼 실행에 옮긴 것은 지난달부터 본격화된 우크라이나군의 영토 수복 작전이 성과를 거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우크라이나는 동남부 점령지 마을 수십 곳 탈환을 주장함과 동시에, 러시아가 약 5조원을 들여 2019년 건설한 크림대교에 폭발 공격을 가하는 등 러군을 위협하며 진격 중이다.

앞서 푸틴 대통령의 계엄령 발령 소식이 전해지기 직전 AFP는 현지에 나가 있는 기자들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폭발음을 들었다고 긴급 타전했다.

그런데 이후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방공군이 키이우 상공에서 러시아 로켓 몇 발을 격추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