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불법 환적 지원’ 싱가포르인 현상금…70억 원대

  • 뉴시스
  • 입력 2022년 11월 4일 01시 12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으로의 불법 석유 선적 및 환적 등을 지원한 싱가포르 국적자를 상대로 최대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폴 휴스턴 미국 국무부 외교안보서비스국(DSS) 위협조사·분석 담당 부차관보는 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싱가포르 국적자인 궉키셍(Kwek Kee Seng)을 상대로 최대 500만 달러(약 71억3500만 원)의 현상금을 건다고 밝혔다.

국무부에 따르면 궉키셍은 싱가포르 국적자이자 싱가포르 소재 해운대행·터미널 운영 회사인 스완지스포트서비스 이사다. 미국 및 국제 제재 등을 위반해 북한으로의 불법 석유 선적 및 북한 선박 환적 운송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 유조선을 사용해 북한으로의 석유 제품 운송은 물론 환적을 지시했으며, 유령회사 여러 곳을 동원해 금융 거래를 함으로써 자신 및 가담자들의 신원 및 활동을 숨기려 한 혐의도 받는다. 파나마, 싱가포르 등의 유령회사가 동원됐다고 한다.

앞서 뉴욕남부법원은 지난 2021년 4월23일 궉키셍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지난 10월7일 그와 스완지포트서비스를 대북 석유 수출 관련 혐의로 제재했다.

휴스턴 부차관보는 “국무부는 북한의 불법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대응 및 다자적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 유지에 전념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현상금 지원은 국무부 산하 ‘정의를 위한 보상(RFJ)’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졌다.

DSS가 운영하는 RFJ는 지난 1984년 개시 이후 전 세계 총 125명을 상대로 미국 국가안보 위협 관련 정보 제공에 따라 2억5000만 달러(약 3567억 원)의 현상금을 지급했다. 휴스턴 부차관보는 “오늘의 현상금이 유사한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라고 했다.

곤살로 수아레스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나와 내 팀은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응하고 정권에 그들 활동의 책임을 물으며, 유엔이 금지한 무기 프로그램을 확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가용한 도구를 사용하는 데 전념한다”라고 말했다.

[워싱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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