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간 노동에 인종차별”…아마존 창업자, 가사도우미에 피소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11월 4일 20시 00분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게티이미지코리아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게티이미지코리아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가 과거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사도우미에게 피소를 당했다. 가사도우미 측은 베이조스가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 인종차별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3일(현지시각) CNBC에 따르면 2019년부터 베이조스의 가사도우미로 채용된 메르세데스 웨다는 지난 1일 베이조스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웨다는 소장에서 베이조스의 가사도우미로 있으면서 식사나 휴식 시간 없이 하루에 10∼14시간 근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정된 휴게실이나 몸을 간단히 씻을 수 있는 화장실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관리실 인근에 있는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면서 자신을 비롯한 가사도우미들이 세탁실 창문을 넘어 화장실을 가야했다고 웨다는 말했다. 화장실을 제때 이용하지 못한 가사도우미들은 방광염에 자주 걸렸다고 한다.

웨다는 또 베이조스가 백인 직원들에겐 정중하고 예의바르게 대했지만 히스패닉 직원들에겐 차별적인 대우를 했다고 소장에 썼다. 그는 근무 조건과 차별적 대우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가 결국 해고됐다.

웨다는 베이조스와 함께 주택 관리업체 등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 체불임금과 수당 지급, 금전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베이조스 측 해리 코렐 변호사는 “웨다의 주장을 살펴봤지만 근거가 없다”며 “웨다의 해고 사유는 업무 성과 때문이었으며 가사도우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실과 화장실도 충분히 있었다”고 반박했다.

웨다 측 변호인 패트릭 맥기건 변호사는 CNBC에 “연방과 주의 ‘노동 및 고용법’은 근로자가 수행한 작업에 대해 마땅한 급여를 받아야 하고, 차별 없고 안전하며 위생적이고 건강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법은 모든 고용주가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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