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살인·강도 등 중범죄 전과자 동원허용 법령 서명

  • 뉴시스
  • 입력 2022년 11월 5일 23시 09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살인·강도·절도 등 중범죄 전과자들에 대한 군 동원을 허용하는 법령에 서명했다고 4일(현지시간) CNN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살인·강도·절도·마약 밀매 등 중범죄로 형이 확정된 전과자들을 추가 징집할 수 있도록 한 법령에 서명했다.

단, 아동 성범죄·반역죄·간첩죄·테러 혐의자를 비롯해, 공무원 암살과 항공기 납치, 핵물질 및 방사능 물질 불법취급 혐의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은 동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각한 병력 부족 현상을 겪어온 러시아는 그동안 민간 용병기업 와그너 그룹을 통해 교도소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잔여 형량 사면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군 입대자를 모집해왔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 1일 부분 동원령에 따른 예비군 30만 명에 대한 징집 목표를 달성했다며 동원 종료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은 더이상의 추가 동원은 없으며 향후에는 지원자들과 계약제 군인들로만 충원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곧바로 12만 명 소집을 목표로 한 정규군 가을 정례 징병에 착수한 데 이어 범죄자까지 추가 징병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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