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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日 해상자위대·해상보안청, 무력공격 대비 첫 합동훈련…中 견제 목적
뉴시스
업데이트
2022-11-09 10:24
2022년 11월 9일 10시 24분
입력
2022-11-09 10:23
2022년 11월 9일 1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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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일본이 공격받은 무력공격 사태를 가정한 첫 공동훈련을 올해 안에 실시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동훈련 결과를 검증한 뒤 무력공격 사태에서 방위상이 해상보안청을 통제하에 둘 때의 절차 등을 규정한 통제요령 책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키나와현·센카쿠 제도 주변 해역 등의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이 빈틈없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위해 자위대뿐 아니라 해상보안청의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해 양측의 협력체제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번 공동훈련은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지금까지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공동훈련은 무력공격사태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자위대가 치안유지 등을 담당하는 해상경비행동 발령을 가정한 것에 그쳤다.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는 경계감시 정보공유 등은 하고 있지만 지휘명령계통은 다르기 때문에 유사시를 내다보고 실전적인 훈련을 실시할 필요성이 자민당 등으로부터 지적돼왔다.
올해 안에 이뤄질 무력공격을 가정한 첫 합동훈련에서는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상대국 법집행기관의 선박에 대처하다 상대국 군함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 해상자위대의 호위함과 전선을 원활하게 교대하는 흐름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해상보안청은 대피하는 주민을 수송하거나 어선 등 민간선의 안전을 확보하는 후방지원을 주로 맡을 전망이다.
자위대법 80조는 무력공격 사태가 발생해 자위대에 방위출동 등이 명령됐을 때 총리가 해상보안청을 방위상의 통제하에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 활용될 통제요령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공동훈련에서 발견된 과제 등을 참고해 통제요령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경국은 2018년 중국군을 총괄하는 중앙군사위원회 직할조직인 무장경찰부대(무경) 휘하에 들어가는 등 군과의 연계를 가속화하고 있다.
“센카쿠 주변 해역에 있는 해경국선 후방에는 중국 해군 함정이 충돌에 대비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자위대 간부가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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