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아들 문신 허락한 엄마 구속…나이 제한 필요한가

  • 뉴시스
  • 입력 2022년 11월 14일 11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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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미국 뉴욕에서 10살 아들에게 문신을 허락한 엄마가 구속되면서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미성년자들이 문신을 하면 안 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뉴욕 하이랜드 초등학교에서 한 소년이 보건실로 가 새로 새긴 문신에 바를 바셀린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의 팔뚝 안쪽에는 큰 블록 글자로 그의 이름이 조잡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를 본 간호사는 경찰에 신고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엄마의 허락을 받은 소년에게 이웃이 문신을 새겨줬다고 전해졌다. 미 일부 주에서는 부모가 허락하면 나이 제한 없이 문신을 할 수 있는 반면, 뉴욕주는 18세 미만이면 부모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문신을 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지난달에 소년의 팔 사진이 온라인에서 분노를 불러일으켜 무면허 문신 아티스트 오스틴 스미스와 소년의 엄마 크리스탈 토머스가 모두 체포됐다.

토머스는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신 새기는 나이에 제한이 있는 게 옳다고 생각하며 아들이 임시 문신(쉽게 지울 수 있는 문신)에 대한 허락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문신을 새긴 스미스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인생에서 저지른 최악의 실수라며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문신을 새겨줘도 되는 줄 알았다고 전했다.

아이는 이에 대해 자신이 스미스에게 문신을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가 거절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2015년 해리스 폴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밀레니얼 세대의 절반 가까이 문신을 새긴 것에 비해 베이비붐 세대는 13%만 문신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젊은 사람들의 문신에 대한 반응도 다양하다.

연방법에는 문신이 가능한 최저 연령을 정해 놓지 않았지만 주마다 법도 다양하다. 일부 주는 뉴욕이 정해놓은 18세 이상 규칙을 따른다. 어떤 주들은 14세여도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문신하는 것을 허락한다. 오하이오, 웨스트버지니아, 버몬트를 포함한 약 10여 주들은 부모에게 선택권을 맡기고 최저 연령을 정해놓지는 않았다.

워싱턴대 시애틀 칠드런스 병원 소속 소아과 의사이자 교수이며 미국 소아과 학회(AAP)가 발간한 ‘소아과 의사들을 위한 문신 지도’ 저자인 코라 브루너 박사는 “문신은 몸에 영구적으로 새기는 것이다. 18세 미만은 이런 결정을 내리기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법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미국에서 문신 관련 사건은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다. 오하이오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조지아주 등에서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에게 문신을 허락해 기소된 사건들이 여럿 있었다.

문신에 관한 책 여러 권을 집필하고 문신 법에 관해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눠온 뉴욕 소재 변호사 마리사 카쿨라스는 소수문화였던 문신이 주류문화로 받아들여지면서 미성년자와 문신을 둘러싼 문제들이 더 논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30개국에 걸쳐 50개 부족의 문신 문화를 연구해온 뉴멕시코주 산타페에 있는 국제 민속 미술관의 문신 인류학자이자 연구원인 라스 크루탁은 문신을 성인들만 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비교적 현대적이고 서구적인 관행이라고 말했다. 일본, 케냐, 보르네오 등에서는 문신이 아이들의 삶의 단계를 지칭하기도 하고 부족 식별 표시로 사용되기도 하며 치료 목적을 가지기도 한다고 전했다.

서양에서는 19세기 후반부터 어린이들이 문신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아동보호법이 광범위하게 적용됐고 20세기 중반에는 미성년자의 문신을 금지하는 법이 확산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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