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억엔 이상 소득 부자 증세 검토…“12월 중순까지 논의”

  • 뉴시스
  • 입력 2022년 11월 21일 11시 15분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2023년도 세제개정 논의에서 소득액 1억엔 초과 시 세부담률이 감소하는 ‘1억엔의 벽’ 시정을 검토한다고 지지통신이 21일 보도했다.

금융소득 비중과 세금 부담 비율이 반비례하는 이른바 ‘1억엔의 벽’은 일반 급여가 총액에 따라 10~55% 과세되는 반면, 주식 양도익 등 금융소득에는 일률적으로 20%가 적용되면서 발생한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시정을 공약했지만, 그 후 주가가 하락하면서 ‘기시다 쇼크’라는 비판이 높아지자 보류하 바 있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2020년에 신고 납세자 가운데 소득이 1억엔을 넘은 납제사는 약 1만9000명으로 소득 총액은 약 5조6000억엔이었다. 이 가운데 50% 미만은 비상장주식(27.4%)과 보유 5년 이상 된 토지건물(21.3%)이 차지했고, 상장주식은 14.4%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연간 소득이 5000만엔∼1억엔인 경우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합산한 부담률은 28.7%로 가장 높은 반면, 소득 5억엔∼10억엔의 부담률은 21.5%, 소득 50억엔∼100억엔인 경우 17.2%로 점점 낮아진다.

이러한 역전 현상은 소득당 세율의 차이로 발생한다. 급여는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제로 소득세 최고세율은 45%인 반면, 주식이나 토지·건물의 매각이익에 대한 소득세율은 일률적으로 15%로 동일하기 때문에 주식 등의 매각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이처럼 연간 소득이 1억엔을 기점으로 세부담률이 낮아지자 ‘1억엔의 벽’이라는 표현이 생겼다. 소득이 많은 부유층일수록 세부담률이 낮아지는 역전 현상을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일본 정부 내에서는 “불공평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다만 통신에 따르면 여당 일각이나 증권업계 등에서는 부자 증세에 대해 신중론이 뿌리 깊고, 자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소득이 많은 것은 개인의 노력의 결과다. 증세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부유층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큰 비상장주식 이익에는 기시다 정권이 성장을 촉진하는 스타트업(신흥 기업)의 사업 성공에 수반하는 것도 포함된다. 스타트업 지원은 기시다 총리가 내세우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중점 분야다. 단순한 증세는 창업 의욕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일본 정부·여당은 금융시장 등을 고려해 중산층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를 확대하고, 젊은 세대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영구화하는 방안, 운용익이 비과세되는 기간을 무기한으로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스타트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검토하고 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 세제조사회의 간부는 “단순히 징벌적으로 세금을 걷자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야자와 요이치 자민당 세제조사회장은 “금융 시장의 동향도 감안하면서 연말까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2월 중순까지 여권 세조심의에서 치한 토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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