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최고재판소, ‘아내 살해’ 실형 선고받은 한국인 사건 파기환송

  • 뉴시스
  • 입력 2022년 11월 21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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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만화 ‘진격의 거인’ 연재에 참여했던 일본 출판사 고단샤(講談社)의 한국계 편집자 박모(47)씨가 살인 혐의로 징역 1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운데, 일본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에 해당)가 21일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21일 NHK,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6년 전 자택에서 아내의 목을 압박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씨에 대해 일본 최고재판소는 살해죄를 인정해 징역 11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취소하고 도쿄고등법원에서 심리를 다시 하라고 명령했다.

고단샤에서 인기 만화잡지 편집차장을 맡고 있던 박씨는 6년 전 도쿄도 분쿄구 자택에서 당시 38세이던 아내의 목을 압박해 살해한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재판에서 박씨 측은 “아내는 육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자살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아내가 살해됐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박씨는 경찰에 신고 당시 아내가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부검 과정에서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되자 목을 매달아 자살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2심은 ‘자살이었을 경우 상정되는 상황과 피해자의 몸 상태나 현장 흔적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1심에 이어 박씨가 아내를 살해했다고 판단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이에 박씨 측이 상고했다.

이에 일본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은 2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도쿄고등법원에서 심리를 다시 하라고 명령했다.

박씨는 일본 메이저 출판사인 고단샤의 만화잡지 ‘모닝’ 편집부 편집차장으로 재직했다. ‘진격의 거인’, ‘일곱 개의 대죄’ 등 인기 만화의 편집자로 참여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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