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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홍콩 반중 빈과일보 간부 6명, 외국과 결탁 인정…지미 라이는 ‘불복’
뉴시스
업데이트
2022-11-22 15:53
2022년 11월 22일 15시 53분
입력
2022-11-22 15:52
2022년 11월 22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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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대표적인 반중매체로 작년 6월 폐간한 일간지 빈과일보 편집간부 6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고 동망(東網)과 중앙통신 등이 22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빈과일보의 청킴훙(張劍虹) 최고경영자(CEO), 라이언 로(羅偉光) 편집장, 찬푸이만(陳沛敏) 부사장, 융칭키 주필, 펑와이쿵(馮偉光) 주필, 람만청(林文宗) 집행 총편집이 이날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재판에서 외국과 결탁했다는 혐의를 시인했다.
이들과 함께 이날 국가보안법 재판정에 선 빈과일보 창업주 지미 라이(黎智英)는 외국세력과 결탁했다는 죄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법적으로 다툴 자세를 분명히 했다.
지미 라이를 비롯한 빈과일보 간부 12명은 2020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짜고서 기사와 간행물 등을 통해 외국 정부와 단체, 개인에 홍콩 특구정부와 중국 정부를 대상으로 제재를 가하거나 적대적 압박을 하라고 요청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공소장은 지미 라이 등이 시민에 증오감을 갖게 하고 중국을 멸시하도록 부추긴 건 물론 심지어 폭력행위까지 선동했다고 명시했다.
빈과일보는 편집간부를 대량 구속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가 취해지면서 문을 닫았다.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당할 경우 대체로 보석을 허용하지 않아 이번에 혐의를 인정한 6명도 1년 이상 구치됐다.
해당 재판에 넘겨진 12명 가운데 앞서 혐의를 인정한 2명과 이번 6명을 제외한 지미 라이 등 4명은 다음주 별도의 재판에서 다시 심리를 받는다.
최고형이 종신형인 국가보안법 재판은 배심원 출석 없이 행정장관이 지명한 재판관이 판결을 내린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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