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미사일 위협에 자위대 시설 지하화·국민보호 활용 검토

  • 뉴시스
  • 입력 2022년 11월 24일 16시 35분


일본 정부가 연말까지 실시할 안보 관련 3개 문서 개정에서 탄도미사일 공격 등에 대비해 자위대 시설의 지하화와 국민 보호를 할 수 있는 기능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NHK가 24일 보도했다.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위해 일본 정부는 국가안보전략 등 안보 관련 3개 문서의 개정을 연말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탄도미사일 등에 의한 무력공격,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갖춘 대피시설의 정비·보급은 피해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억지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쓰노 장관은 “자위대 시설의 저항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설의 중요도에 따른 지하화 등의 노력과 함께 국민보호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을 수립하는 가운데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활발히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본이 핵공격을 받는 등 보다 가혹한 사태를 가정하고 일정 기간 체류할 수 있는 대피시설 정비에 대해서도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산케이신문은 방위성이 다른 나라로부터 미사일 공격 등을 받았을 때 국민을 보호하는 긴급 임시 대피시설 정비와 관련해 향후 신설 또는 재건축을 하는 자위대 시설을 지역 주민을 위한 지하 대피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방위성은 방위력 강화의 일환으로 노후화된 자위대의 부대와 숙소 등을 재건하거나 개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에 총 2만3254동의 육해공 각 자위대 시설 중 약 40%가 1965년 건축기준법 개정 전 구 내진기준으로 지어졌고, 이 중 약 80%는 내구연수가 지났다.

이에 방위성은 중요시설을 신설 또는 재건축할 경우 핵공격의 폭풍이나 방사능 오염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지하시설을 갖춘 설계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지역 주민이 대피할 수 있는 피난처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다.

신설 및 재건축 대상 시설은 미정이며, 방위성이 현재 노후화의 정도와 우선순위를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

산케이는 “한국은 의무화하지 않았지만 북한과의 국경 부근에 국가 보조로 대피시설을 설치하고 있다”며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는 가운데 (방위성도) 전국적으로 부족한 지하 대피소 확보를 서두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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