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혼외 성관계 처벌法 통과 예정…최대 징역 1년

  • 뉴스1
  • 입력 2022년 12월 3일 20시 54분


인도네시아가 혼외 성관계에 대해 최대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새로운 형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에드워드 오마르 샤리프 히아리에지 인도네시아 법무부 차관은 “오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 형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로이터에 전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인도네시아 시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새 형법안에 따르면 혼외 성관계뿐만 아니라 결혼 전 동거도 금지된다. 이 밖에도 대통령이나 국가 기관을 모욕하거나 국가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견해를 표현하는 것도 최고 징역 3년형의 처벌 대상이다.

히아리에지 차관은 “인도네시아의 가치와 일치하는 형법을 갖게 된 것이 자랑스럽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형법 초안 마련에 관여한 밤방 우옌토 의원은 빠르면 다음주 안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의 국교는 이슬람교가 아니지만, 무슬림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다. 약 2억7000만 명의 인구 중 무려 87%가 이슬람을 믿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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