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반도체 수출통제’ WTO 제소…“합법적 권익 보호”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13일 04시 06분


중국 상무부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현지시간) 스푸트니크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WTO에 미국 반도체 수출 통제 도입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10월7일 중국의 첨단 컴퓨팅 반도체 및 슈퍼컴퓨터 개발 등을 제한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 기업 18㎚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및 14㎚ 이하 로직 반도체 기술을 비롯한 생산 장비 등도 해당 조치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양쯔메모리 등 중국 반도체 관련 기업 31곳을 이른바 ‘미검증 목록’에 추가, 향후 수출통제 목록에 포함될 여지도 열어줬다.

이미 수출통제 목록에 있던 중국 소재 28개 기업을 상대로도 규제를 강화했다.

당시 조치는 자국 국가안보 보호 및 군사 영역 적용 기술의 중국 군·정보·보안 당국 이전을 막기 위함이라는 게 바이든 행정부 입장이었다.

그러나 중국을 노골적으로 겨냥한 해당 조치로 미·중 경쟁이 격화하리라는 우려도 많았다. 중국은 해당 조치에 공개 반발해 왔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WTO에 소를 제기한다”라며 “법적인 수단을 사용해 중국 측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치를 “중국의 이익과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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