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으로 청구해라’…오토바이 끌고 선물 나누던 산타, 보도 침범해 벌금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14일 17시 54분


3륜 오토바이를 타고 선물을 나눠주던 산타클로스에게 벌금이 부과됐다. 산타의 ‘썰매’가 보도를 침범했기 때문이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13일(현지시간) 영국 우스터셔주에서 벌금 딱지를 뗀 삼륜 오토바이 산타에 대해 보도했다.

믹 워럴(75)은 20년째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산타 복장을 하고 썰매로 꾸민 3륜 오토바이를 몰아 근처 도시의 아이들에게 사탕과 선물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다. 어른들에게서는 어린이 자선단체를 위한 기부금도 받는다. 워럴은 산타로 활동하는 이유에 대해 “어린 시절 선물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워럴은 지난 10일, 다른 도시에서 선물을 나눠준 이후 우스터셔주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있는 워럴에게 교통 경찰이 다가왔다. 경찰은 워럴의 3륜 오토바이가 보도를 침범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60파운드(약 9만 6000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벌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선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다. 공무원이 벌금을 부과하려 하자 워럴은 “너는 개구쟁이 명단에 오를 거다”라고 소리쳤다. 워럴은 이어 “여기서 벌금을 내지 않겠다. 집으로 고지서를 보내 달라”라고 요청했다. 공무원이 주소를 묻자, 워럴은 “북극”이라고 능글맞게 답했다. 사태를 지켜보던 주민 중 일부도 “산타에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외쳤다. 벌금에 보태라며 워럴에게 현금을 건네는 이들도 있었다.

우스터 시의회 측은 해당 벌금이 ‘보행자 구역에서 운전한 것’에 대해 정상적인 제재를 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워럴은 이에 대해 “나는 정차하기 직전까지 오토바이를 시속 3㎞로 느리게 몰았다. 결코 위험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워럴은 산타 복장을 하고 법정에 출두할 것을 예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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