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北 인권 결의안’ 18년 연속 채택…韓도 공동제안국 참여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16일 15시 38분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15일(현지 시간) 유엔에서 18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한국 정부가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취지의 문구도 포함됐다. 유엔은 이날 총회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 동의’로 채택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이 전원 동의 방식으로 채택된 것은 9번째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의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를 지적하는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들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사건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의안에는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문구도 담겼다.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은 또 지난해에 이어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 침해 책임자에 대한 추가 제재를 고려하라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는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미국과 그 종속국가들의 부당한 적대정책의 산물”이라며 “우리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정략적인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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