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고유영토’ 도발… 韓 “내용 즉각 삭제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17일 03시 00분


우리 정부, 日공사 불러 강력 항의

일본이 국가안보전략에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 초치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를 나서고 있다. 2022.12.16. 뉴시스
일본이 국가안보전략에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 초치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를 나서고 있다. 2022.12.16. 뉴시스
일본 정부는 16일 발표한 ‘국가 안보 전략’ 개정 문서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폈다. 일본은 해당 문서에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유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꾸준히 대응하고,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2013년 발표된 직전 국가안보전략에서는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라고 기술돼 있었는데 이번 개정 과정에서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이다.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꾸준히 대응한다’는 부분도 추가됐다. 2013년 때보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며 독도를 또다시 분쟁지역화하려는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하며 해당 내용을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했다. 또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국제정책관도 “독도에는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으며 어떠한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는 우리의 기존 입장을 일본 측에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일본#독도#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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