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적기지 선제공격 가능’ 공식화… ‘독도 영유권’ 안보전략에 첫 명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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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독도 억지 즉각 시정해야”

일본 정부가 외교·방위 정책 문서에 ‘적(敵) 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를 명기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일본을 향한 공격 의사가 명확하다고 판단되면 사전에 상대의 미사일 기지, 사령부 등을 공격하겠다는 뜻이다. 사실상 선제공격이 가능하도록 한 이번 문서 개정으로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유지해 온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받을 때만 최소한으로 자위력 행사) 원칙이 77년 만에 바뀌는 대전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6일 오후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기한 ‘국가 안전보장 전략’ ‘국가 방위 전략’ ‘방위비 정비 계획’ 등 안보 3대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주변국의 위협에 대해 필요할 때 최소한의 자위 조처로 상대 영역에 반격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능력 행사는 미국과 협력한다’는 내용을 개정 문서에 담았다. 관련 조치로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5년 뒤 2% 이상으로 늘려 첨단 공격 무기를 대거 도입하기로 했다.

우리 외교부는 “한반도 대상 반격능력 행사와 같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이날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개정 문서에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에 대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히 대응한다”는 억지 주장을 포함시켰다. 직전인 2013년 발표된 국가안보전략에서는 ‘다케시마’라고만 표기했는데 이번에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수식어를 추가한 것이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각각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와 일본 해상자위대 방위주재관을 초치해 강력 항의하며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일본#적기지#선제공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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