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배터리 광물 요건, 내년 1→3월로 시행 연기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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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업계 “보조금 받기 어렵다” 제기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배터리 광물 원산지 요건이 내년 3월 이후로 늦춰진다고 미국 재무부가 19일(현지 시간) 밝혔다.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IRA 핵심 세제 조항 일정’에서 “배터리 부품 및 핵심 광물 요건 지침 및 규칙 제정 공고를 내년 3월 발표할 예정”이라며 “법규에 따라 배터리 부품 및 핵심 광물 요건은 규칙이 공지된 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IRA는 당초 내년부터 배터리 광물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세액 공제) 7500달러를 지급하도록 했다.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3750달러,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에 나머지 3750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배터리 부품과 리튬 등 핵심 광물의 중국산 의존도가 큰 한국, 유럽은 물론이고 미 자동차업계에서도 이 같은 규정이 곧바로 시행되면 어떤 기업도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어려울 것이란 불만이 제기됐다. 한국은 배터리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 조달 비율 산정 때 개별 광물 및 부품 대신 전체 광물 및 부품의 가치를 기준으로 비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미 재무부에 제시했다.

#ira#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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