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코로나 봉쇄 풀리면 국내 감기약 동난다?…‘보따리상’에 쏠린 눈

  • 뉴스1
  • 입력 2022년 12월 21일 10시 21분


코멘트
약국 자료사진(특정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2022.8.17 뉴스1
약국 자료사진(특정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2022.8.17 뉴스1
‘제로 코로나’를 폐기하고 이달 들어 사실상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해 화장시설이 마비 사태에 빠지는 등 극심한 혼란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곳곳에서 감기약 품귀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국내 감기약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2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일선 약국들에서 “중국 보따리상들이 의약품 유통업체나 제약사를 통해 감기약을 대량으로 사 가려는 기미가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 국내 마스크 물량을 중국 보따리상이 쓸어가던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다만 현재로선 사실 확인이 힘든 소문 수준이라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뉴스1>에 “정식 내역에 잡히지 않는 물량을 입수해 보내는 것 같다는 이야기들은 있으나, 이야기일 뿐”이라며 “정부와 협의체를 통해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3월까지 의약품 유통관리종합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감기약 공급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 중이다. 특히 “매점매석 정황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에 고발, 행정처분 등을 요청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직 감기약 수급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중국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감기약도 코로나19 유행 초기 ‘마스크 대란’ 당시처럼 사재기 해외 대량 반출 등의 조짐이 보이면 수출제한 조치를 검토할 수도 있다.

지난 2020년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하면 해당 물품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코로나19는 2급 감염병으로 하향돼 실행 여부는 미지수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재유행과 인플루엔자(계절독감) 동시유행으로 일부 조제용 감기약 부족이 우려되자 지난달 말 18개 제약사에 대해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제제(650㎎) 감기약 긴급생산명령을 내려 공급 확대에 나섰다.

이에 제약사들은 2023년 4월까지는 기존 생산량보다 60%를, 이후 내년 11월까지는 50%를 더 생산해야 한다. 대신 정부는 해당 감기약에 대한 약가를 인상해줬다.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감기약 원료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우려도 나온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7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공문을 보내 감기약 원료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업체들의 원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