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福島) 제1 원자력발전소 사고 피해자 배상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 배상 대상은 약 148만 명이다. 배상액은 약 5000억엔(약 4조8600억 원) 정도 늘어날 수 있다.
21일 아사히 신문,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 원자력 손해배상 분쟁심의회는 전날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 손해배상 기준인 ‘중간 지침’을 9년 만에 재검토했다. 검토 결과 배상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중간 지침은 “정상적인 일상생활 저해”에 대한 위자료로서 국가 피난 지시 구역에 거주한 1인 당 최고 850만 엔을 지급하도록 후쿠시마 제1 원전 운영사인 도쿄(東京)전력에 요구했다. 교통사고 손해보험에서 지급되는 위자료를 참고로 한 지침이다.
지난 4월부터 진행된 재검토의 핵심은 사고 지역 주민들의 장기 피난이다. 이들의 고향이 격변한 데 대한 위자료다.
재검토 결과 대피령 해제 전망이 불투명한 ‘귀환곤란지역’ 주민에 대해서만 1인당 700만엔 위자료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피난 지시가 해제된 구역에서도 위자료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약 13만 명에 대해 1인당 50~250만 엔의 추가 위자료가 지급된다.
후쿠시마 제1 원전 20㎞ 이내에 살던 주민에게는 추가 위자료 약 30만 엔을 주도록 했다. 사고 시 피폭의 불안을 떠안고 가혹한 피난을 강요당한 데 대한 위자료다.
피난 지시가 내려지지 않았던 지역인 후쿠시마시 등 23개 시정촌(市町村·기초지방자치단체) ‘자주적 피난 등 대상 구역’에서는 어린이·임산부에게 1인당 40만엔의 위자료, 그 외 성인 1인당 8만 엔의 위자료가 인정돼 왔다. 이번 재검토로 성인 1인당 위자료는 20만엔으로 늘어났다.
이번 재검토로 심의회는 도쿄전력에 대해서도 경고를 명시했다. 심의회는 “도쿄전력은 지침이 제시한 손해액은 어디까지나 기준이기 때문에 배상의 상한이 아니라는 데 대해 거듭 유의”하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의 심정을 배려한 성실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도쿄신문은 “도쿄전력은 지금까지 지침 이상의 배상에는 좀처럼 응하지 않았다. 불성실한 자세에 대한 재해자의 호소를 수용해, 사고 11년 이상이 지나서야 명시된 경고”라며 “경고는 너무 늦었으며 국가도 도쿄전력의 배상을 지시, 감시할 입장이면서 방치해온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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