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우크라에 살상 무기 무상 제공 위해 법 개정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29일 16시 19분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 같이 침공당한 국가에 살상 무기를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29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1월 정기국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자위대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현재 자위대법은 방위 장비를 외국에 무상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탄약을 비롯한 무기는 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본은 또 타국에 방위 장비나 물품을 제공할 때 준수해야 할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 변경도 검토한다. 이 원칙은 국제조약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국가나 분쟁 당사국에는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평화 공헌 및 일본 안보에 기여할 경우에는 허용하며, 수출된 무기의 목적 외 사용과 제3국 이전은 일본 정부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이 운용지침을 일부 개정해 우크라이나에 방위 장비를 제공하는 것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범위를 더 넓혀 ‘국제법을 위반한 국가에 의해 침략 받는 국가’에 대해서 공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대전차포, 지대공 미사일, 소총 탄약 등을 요구했으나 일본 정부는 헬멧 방탄조끼 방한복 비상식량 같이 살상 능력이 없는 장비만 제공했다.

일본은 내년도 예산안에 미국산 무기 1조4768억 엔(약 14조 원)어치 구매 예산을 편성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이날 전했다. 올해보다 4배로 늘어난 규모다. 방위성 예산안에 따르면 구매 대상으로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스텔스 전투기 F-35A 및 F-35B, 요격 미사일 등이 포함됐다. 앞서 일본 정부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기하는 안보 3대 문서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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