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경유자도 10일내 中체류했으면 음성증명 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30일 03시 00분


[중국發 코로나 유입 비상]
中서 탑승 이틀내 PCR 음성 의무화
美 “계속 관찰… 필요시 추가 규제”
日은 中노선 증편분 편도만 운항

“인천국제공항 경유 승객도 10일 이내 중국에 체류했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8일(현지 시간) 중국과 마카오 홍콩에서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비행기 탑승 전 이틀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입국 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CDC는 “(입국 규제는) 인천국제공항과 캐나다 피어슨국제공항 밴쿠버국제공항을 경유한 승객 중 10일 이내 중국에 체류한 이들에게도 적용된다”며 “이 환승 허브 공항들은 중국을 출발한 여행객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관광통과(B-2) 비자로 한국을 찾은 중국인은 약 2만8000명이다. 팬데믹 직전 2019년에는 약 4만3000명이었다.

중국이 내년 1월 8일부터 국경을 개방함에 따라 그 여파로 한국 등지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 CDC가 입국 규제 조치를 추가할 수 있다. CDC는 이날 “(중국발 여행객) 여행 패턴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필요에 따라 대책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29일 베이징청년보에 따르면 중국 최대 여행 사이트 ‘트립닷컴’을 통한 내년 1월 춘제(중국의 설) 연휴 해외 호텔 예약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배가량 늘었다. 방콕, 도쿄, 오사카,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 서울, 두바이 등 아시아에 호텔 예약 상위 도시가 집중됐다.

밀라노 공항에 입국한 중국발 항공기 승객의 약 52%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이자 28일 중국발 여행객 전원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화를 발표한 이탈리아에서도 제3국을 경유한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지 언론은 “중국인 입국자 95%가 아시아와 유럽을 경유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일본은 중국발 입국자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 29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항공(JAL)은 내년 1월 17일부터 도쿄 하네다∼중국 광저우 노선을 주 1회에서 2회로 늘리지만 증편분은 중국행 편도만 운항하기로 했다. 국제선 편도 운항은 이례적이다.

미 뉴욕타임스는 “중국 코로나19 확산을 주도하는 오미크론에 면역력을 지닌 중국인이 거의 없어 감염력 높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들이 유행할 수 있다”며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을 주도하는 오미크론 BA.5 하위 변이 BF.7이 미국에서도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9일 BA.5가 뇌 손상을 가져오는 뇌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인천국제공항 경유 승객#중국#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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