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6세 아동이 학교 교실서 여교사에 총격…학생 피해는 없어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7일 12시 03분


코멘트
6일(현지시간) 미국의 한 6세 초등학생이 자신의 학교에서 교사를 총으로 쏴 부상을 입혔다. 6세 어린이가 연루된 학교 총격 사건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시에 있는 리치넥 초등학교의 1학년 교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당시 6세 어린이가 교실에서 권총을 가지고 있었고 총격 직후 해당 학생을 구금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총기를 소지한 학생과 교사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고 한 발이 발사됐다”며 “우발적으로 총을 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30대 여성 교사가 총을 맞고 생명이 위독한 부상을 입었으나 병원에 이송된 뒤 상태는 호전됐다고 밝혔다. 총격으로 다른 학생들은 다치지 않았다.

뉴포트뉴스는 버지니아 남동부에 있는 약 18만5000명의 인구가 있는 살고 있는 도시로, 미국의 항공모함과 다른 미 해군 함정을 만드는 조선소로 유명하다.

버지니아 교육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총격사건이 발생한 해당 학교에는 유치원에서 5학년까지 약 550명의 학생들이 있다. 학교 측은 9일 학교에서 수업이 없을 것이라며 휴교를 공지했다.

전문가들은 6세 어린이가 연루된 학교 총격 사건은 극히 드물지만 버지니아주 법은 그러한 범죄에 대해 그 나이대 어린이에 대한 처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버지니아주 법은 6세 아동이 일반 성인처럼 재판을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6세 아동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교정당국의 보호를 받기에는 너무 어리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은 부모의 양육권을 취소하고 아동을 사회복지당국의 관할 하에 둘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