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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中, 통관 간소화·외국인 투자 장려…경제 활성에 총력
뉴시스
업데이트
2023-01-12 14:52
2023년 1월 12일 14시 52분
입력
2023-01-12 11:04
2023년 1월 12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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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올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통관 절차를 간소화한다. 외국인 투자도 장려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주력한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오는 13일 중국 법무법인 징두와 공동으로 ‘2023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연례 관세 조정 내역 ▲농산물·의약품·의료기기 품질관리 강화 규정 ▲정보통신 및 지적 재산권 분야 법률 개정 ▲외국인 투자 및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규정 변경 사항 등이 포함된다.
우선 위드 코로나 정책에 따라 코로나19 핵산 검사 조치 취소 등 화물 통관 검역 절차가 간소해졌다. 다만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의약품 품질 관리 규정은 강화됐다. 이에 따라 의약품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기업들의 법적 책임이 커질 전망이다.
연례 관세 조정 내역에는 ▲7월1일부터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제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세율 인하 ▲수입잠정세율 인하 품목 1020개로 확대 등이 있다.
정보통신 및 지적 재산권 분야에는 ▲핵심 데이터 목록 작성 ▲제3자가 데이터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통신 업무 허가증 취득 ▲심층 합성 기술(딥 페이크) 콘텐츠 규범 강화 등이 담겼다.
특히 중국에 사무실이 없는 기업이 특허를 신청하려면 대리 기구에 위탁해야 접수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 기업에 특허 취득 장벽이 될 전망이다. 또 중국이 국가 표준 제정 사업을 확대함에 따라 새로운 산업별 표준도 숙지해야 한다.
투자와 기업 활동에 관해서는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이 1474개로 늘었다. 어음·채권의 자금 관리 규정 통일과 정보 공시 규정 정비로 해외 기관 투자자 진입 장벽도 낮아졌다.
심윤섭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은 “중국이 코로나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금년 초부터 시행되는 상기 법률 이외에도 내수 진작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추가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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