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통과를 주도한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사진)이 25일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세액공제) 규정을 올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IRA 개정안을 발의했다. 미 재무부가 IRA 전기차 배터리 광물 규정 시행을 3월 이후로 연기하자 이에 제동을 건 것이다.
맨친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전기차 세액공제는 국내 제조업을 성장시키고 해외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의회 (입법) 취지에 따라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공개한 개정안에 따르면 재무부가 3월 IRA 전기차 보조금 관련 배터리 광물 규정 시행규칙을 발표하더라도 이 규정을 1월부터 소급해 적용하도록 했다.
IRA는 미국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생산된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이 규정은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미 자동차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3월로 시행을 늦췄다.
이 개정안에는 한국산 전기차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친환경 상용차의 범위 축소는 포함되지 않았다. 맨친 의원은 지난해 12월 리스 차량을 친환경 상용차에 포함시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재무부 시행규칙을 수정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에서 생산돼 미국에 수출된 전기차도 친환경 상용차로 분류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맨친 의원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산 전기차가 미 자동차 업계와 경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자동차 업체도 배터리 광물 규정의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규정이 소급 적용되면 미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축소돼 한국산에 비해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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